정치
"외환은행 매각 적정조치 마련하라"
입력 2007-03-12 19:02  | 수정 2007-03-12 19:02
감사원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 부당하게 이뤄진 하자있는 조치라는 결론을 내리고 직권취소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금감위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9일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해온 한국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음을 금감위가 알고도 이를 승인하고, 과장·왜곡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근거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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