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기난사 임 병장 사법처리는? "과거 사형선고 있었다"
입력 2014-06-23 21:28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동료 장병에게 총을 난사한 뒤 무장 탈영한 임모(22) 병장은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군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임 병장 생포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임 병장의 신병을 군 수사기관으로 인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번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육군 중앙수사단(헌병)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병장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헌병의 수사를 받은 뒤 군 검찰에 의해 군사법원에 기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OP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살인죄와 군 형법상 상관살해죄 등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관살해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005년 5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경계초소(503GP) 생활관에서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해 8명을 숨지게 한 김모 일병과 2011년 7월 4일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소초 생활관에서 K-2 소총을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김모 상병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두 병사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 병장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 지휘계선 상의 지휘관들도 문책을 받은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군 수뇌부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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