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동·호수 배정 잘못돼도 재추첨 불가
입력 2014-06-23 17:30  | 수정 2014-06-23 19:49
재건축 아파트 재배정 추첨 과정에서 일부 주민에게 동ㆍ호수 추첨 기회를 주지 않은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모든 조합원의 동ㆍ호수를 재추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서울 삼성동 H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김 모씨 등 18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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