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진글라스 폭설로 공장 붕괴 시공사 상대 150억 손배소
입력 2014-06-23 15:28 

올해 2월 폭설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공장 지붕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북구 자동차부품업체 세진글라스가 공장 시공업체 D사를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진 측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공장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공사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진글라스에서는 지난 2월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설계 도면대로 공장이 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