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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7-03-12 15:12  | 수정 2007-03-12 15:12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기준을 담은 시행령의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행령만이라도 개정해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각 기업집단 내 출총제 적용대상 업체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계열사로 한정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대비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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