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기 편의 봐주고 아파트 싸게 산 법원공무원 선고유예
입력 2014-06-22 19:25 
아파트 등기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산 법원의 등기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법무사 측에 '등기 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일반인보다 1천만 원 싸게 산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와 윤 모 씨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과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등기공무원이 법무사 직원을 통해 기준액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그로 인한 이익은 뇌물"이라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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