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관 없어도 설명 안 하면 보험금 지급"
입력 2007-03-12 09:02  | 수정 2007-03-12 11:48
약관에 영구적 장해일 때만 보험금을 준다고 돼 있어도, '한시적 장해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재판부는 보험 계약에서 '한시적 장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 사항인데도 보험사가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문모씨는 H사와 K사 등 5개 보험에 가입한 뒤 일시 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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