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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보험 상식] 알쏭달쏭 車보험 할인할증 적용 어떻게?
입력 2014-06-21 07:02 
#생애 첫 차를 뽑은 대학생 김소라(가명·27)씨. 사고로 차 앞 범퍼가 흉해져 새것으로 교체하고 싶다. 그러나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염려돼 망설여진다.
 차량 사고가 났을 때 가장 고민해 볼법한 것이 보험처리를 하면 향후 보험료가 오르는지 여부다. 종종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를 것을 염려해서다.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짓는 것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운전에 일종의 등급을 두는 것을 말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한다.
우선 보험 가입자가 과거 사고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평가하고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시 11Z등급을 부여 받는다.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1등급씩 할인하고, 사고 시에는 사고점수에 따라 등급을 할증한다. 이때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고 적용률(200%)과 최저 적용률(40%) 사이에서 보험회사별 실적 통계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오랜 기간 안전운전을 해 무사고로 보호등급을 적용 받은 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 시에는 등급 할증이 없고, 사고점수 2점 이상의 사고 시에는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 할증을 계산한다.
물적 사고는 대물과 자기차량 사고를 포함한다. 또 사고 내용이 대인 사고, 자기신체 사고, 물적 사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따로 구분해 더한다. 예를 들어, 사고 시 부상사고 9급과 자기신체사고가 발생하고 물적사고할증기준 초과 사고가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 '2점+1점+1점' 총 4점이 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피해자의 내용만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개개인의 사고 정도를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잘 염두에 둬야 한다.
 기본적으로 할인할증 적용등급은 사고점수에 따라 등급을 할증한다. 사고점수가 2점일 경우 11Z에서 9Z 등급으로 할증되고, 무사고 시 1등급씩 할인돼 11Z에서 12Z가 된다. 사고점수가 0.5점인 경우 F등급이 적용되는데, 가령 사고점수 0.5점이 부가돼 13Z에서 12F가 되고, 적용률은 13Z와 12Z의 평균적용률을 적용해 69%가 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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