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다이소, 유사상표 '다사소' 항소심에서 승소
입력 2014-06-20 19:42  | 수정 2014-06-20 21:13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유사업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두상표가 비슷하다"며 '다사소'측이 1억3천만원을 다이소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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