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7월부터 우리사주 직원 강매 `앙대요`
입력 2014-06-20 16:19  | 수정 2014-06-21 07:20

"동기들 다 사는데 저만 빠질 수 있나요.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C과장의 말이다. 10년 가까이 몸 담은 회사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뿌듯한 것은 잠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수백, 수천만원을 당장 어디서 구해야할 지 걱정이 앞선다. C과장은 "보통 직급별로 (우리사주를) 할당하잖아요.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 사면 살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요?"라고 말했다.
우리사주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조직 내에서 받을 불이익을 두고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물론 애사심에 기꺼이 우리사주를 배정받는 직장인, 또 시세차익을 기대해 대출을 마다않고 청약에 응하는 직장인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사주 청약이 애사심의 척도로 작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기업의 행위가 전면 금지 된다. 우리사주조합원 의사에 반해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나, 소속이나 직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직원들을 분류해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경우도 근로복지법(42조2항)상 금지된 사항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 동안 상당수 기업들은 일반 공모 흥행을 위해 직급별이나 팀별로 우리사주 청약을 직원들에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7월부터는 우리사주 취득 강요를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우리사주 청약 흥행을 도모해 왔다. 우리사주 배정을 받은 조합원들이 나중에 대거 청약을 포기할 경우 투자하기 꺼려지는 기업이란 낙인이 찍혀 일반 공모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어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이 과정 중 본의 아니게 우리사주 청약을 위해'급전'을 마련해야 한 직원들은 대출이자를 짊어지며, 원금 회복을 하지 못해 주가 걱정까지 '덤'으로 얻기 일쑤다.
그러나 7월부터는 이처럼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받거나 이와 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은 사업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받은 감독관은 해당 사실 관계를 확인해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우리사주조합과 협의 하에 저금리 대출 등을 알선해 줄 순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거나 취득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우리사주조합수는 총 3067개로 집계됐다. 우리사주 취득가액은 5조7000억원, 시가총액으로는 6조3000억원에 이른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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