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종걸 의원 '문창극 방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14-06-20 15:06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문창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방지법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행위를 비방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하거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일제의 잘못된 억지 논리를 앞세워 국내에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친일세력을 단죄하고 후손들에게 국가와 애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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