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직교사 1명이라도 가입은 불법"…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입력 2014-06-20 14:08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 사진=MBN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19일 법원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고, 사실상 '불법 노조'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교사가 단 1명이라도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며, 재판부 판단은 정부와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아 해직한 교사가 포함되면 안되는거였구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그래도 전교조 조금 황당하겠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 지위가 박탈당하다니"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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