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군함정 검사에도 뒷돈 거래…한국선급 검사원 영장
입력 2014-06-20 13:40 

해군 함정 검사에서도 한국선급 검사원과 대행업체간 검은돈이 오간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한국선급 모 지부의 수석 검사원 윤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8월 정부의 위탁을 받아 해군 함정을 검사하면서 선박검사 대행업체에 현금 10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다.
한국선급은 새로 건조되거 일정기간 지난 해군 함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위임을 받아 대행업체에 검사를 맡기고 지도감독을 한다.

한국선급 검사원에게 돈을 준 대행업체는 해군 함정의 선체 두께 측정 등 선체의 안전 관련 검사 업무 대항을 맡아왔다.
검찰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군함정에 대한 검사를 감독해야 할 검사원이 오히려 '갑'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고 받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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