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법원서 첫 한국국적 확인
입력 2014-06-20 13:40 

일제강점기 때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던 사람들의 자녀를 법원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김모씨(60·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적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부모는 사할린으로 끌려가 러시아 국적을 얻지 않은 채 김씨를 낳고 사망했다. 사할린에서 무국적자로 살던 김씨는 2012년 8월 뒤늦게 "국적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무국적' 상태로 6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다가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회복을 위해 설립된 '사할린 희망캠페인단'의 도움을 받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사할린 한인은 일제 패망 뒤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억류됐다"며 "구 소련을 소련과 북한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무국적자로 취급해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헌 헌법과 제정 국적법 등에 따르면 김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고 "법무부를 통한 국적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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