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정형외과 원장 및 일가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조직 적발
입력 2014-06-20 12:18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이주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검사)은 30억원대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모 정형외과 원장 A씨(44)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책반에 따르면 김모 씨(52) 일가족 6명 보험사기조직은 2008년 10월경부터 올해 1월까지 망치로 코뼈와 손가락 등을 부러뜨리고, 미용용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내 근로복지공단과 민영보험사로부터 30억44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형외과 원장 A씨는 이들이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척추기기고정술을 해주거나 산재 요양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척추에 고정된 너트를 풀어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및 사기방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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