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 1명이라도 해직교사 가입은 불법"…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입력 2014-06-20 11:33  | 수정 2014-06-20 14:00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 사진=MBN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 등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다'고 통보했습니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교사가 단 1명이라도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며, 재판부 판단은 정부와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9일(어제)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참여연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결사 자유를 침해하고, 법적 근거 없는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삭제를 권고한 것으로 모법인 노조법에 근거규정 조차 없는 위법적인 조항이다"며 "조합원의 범위를 노조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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