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고급 렌터카 짬짜미`서울 특급호텔과 렌터카 업체들 적발
입력 2014-06-20 11:18 

고급 렌터카로 장거리 택시 요금을 받으며 투숙객을 실어나른 서울 유명 특급호텔과 렌터카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외국인 호텔이용객을 상대로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로 유명 특1급 호텔 8곳과 렌터카 업체 6곳의 관계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호텔과 렌터카 업체는 올해 1~3월에 계약을 맺고 호텔 로고가 부착된 벤츠, 에쿠스 등 고급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호텔에 상주시키면서 투숙객들을 인천공항 등지로 요금을 받고 운송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공항~서울 시내 호텔 구간을 기준으로 일반 모범택시의 2배 가량인 15만원을 요금으로 받아 총 9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호텔은 운송요금을 숙박료에 더하는 방식으로 받아 10~17% 정도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렌터카 업체에 주는 방식으로 요금을 분배했다.
현행법 상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주요 특급호텔과 렌터카 업체가 이같은 불법영업을 수년간 관행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한국호텔협회에 공문을 보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 한편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영업중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면책 사유에 해당됨에도 렌터카 업체가 이를 숨기고 총 73대에 대해 136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과 렌터카 업체들이 연계된 불법 영업을 적발해 사법처리한 첫 사례"라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보상문제로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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