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선급 ‘해군함정 검사에도 뒷돈 거래’
입력 2014-06-20 10:45 


해군 함정 검사에서도 대행업체와 감독권한이 있는 한국선급 검사원 간에 뒷돈 거래가 있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한국선급 모 지부의 수석 검사원 윤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씨는 2013년 8월 정부의 위탁을 받아 해군 함정을 검사하면서 선박검사 대행업체에 현금 1천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도 일반 선박과 마찬가지로 새로 건조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받습니다.


한국선급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해군 함정을 검사하는데 대행업체에 이 업무를 맡기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원에게 돈을 준 대행업체는 해군 함정의 선체 두께 측정 등 선체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선박검사 대행업체의 업무를 감독하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군함정에 대한 선박검사를 감독해야 할 검사원이 돈을 요구해 받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한국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업체 간의 유착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또 저가의 선박 분뇨처리장치를 안전기능이 보강된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속이려고 품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관계기관의 검증을 통과한 혐의(사문서 변조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분뇨처리장치 업체 A사 대표 박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는 2008년 다른 업체의 품질확인서를 이용해 한국선급에서 하는 분뇨처리장치 성능시험을 통과하고 해양항만청의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른 회사 이름의 분뇨처리장치 시험성적서 50여 건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한국선급에서 검증합격증명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박 분뇨처리장치에는 분뇨가 넘치지 않는 기능만 있는 방수형과 메탄가스에 의해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폭형이 있습니다.

박씨는 선박 분뇨처리장치가 법에 의해 방수형에서 방폭형으로 변경되자 저가인 방수형 제품을 고가인 방폭형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려고 품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롤 위•변조해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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