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위법 다단계업체 대거 제재
입력 2007-03-11 13:27  | 수정 2007-03-11 13:27
법정한도가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하이멤버스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16개 다단계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다단계 판매원에게 54.2%의 후원수당을 지급해 법정한도 35%를 초과한 고려한백인터내셔날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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