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이어 교보생명에서도 7월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교보생명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판매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생명보험사에서도 주택연금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서비스뿐 아니라 재무설계 등 다양한 노후설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관계자는 "이제 생명사의 영업망을 통해 찾아가는 주택연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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