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지법 5·18 희생자 조롱한 일베 회원 `집유`
입력 2014-06-19 15:06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모독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모습을 왜곡시키고 희화화하면서 피해 유족들을 경멸하고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를 적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일베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희생자의 관 앞에서 어머니와 누나 등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한 게시물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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