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 무마` 한국선급 팀장된 해수부 공무원에 영장
입력 2014-06-19 14:17 

감사 무마를 조건으로 퇴직 후 한국선급 팀장으로 취업한 해양수산부 출신 간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선박검사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한국선급에 뇌물을 건넨 여객선사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한국선급 팀장 A 씨(50)에 대해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적용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현 해수부)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한국선급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면서 당시 회장인 오공균 씨(62.구속) 등 한국선급 임원의 부탁을 받고 각종 문제점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있던 A씨는 감사 직후 오 전 회장으로부터 감사 무마 대가로 한국선급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2012년 5월 1일 연봉 9500만원인 팀장으로 취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한국선급이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위임하는 선박검사를 하면서 선박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 등 여러 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내역을 확인하고도 감사지적 사항에서 제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S여객선사 전 대표 B 씨(69)에 대해 뇌물공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2013년 1월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 2척을 외국에서 들여와 부산-제주 항로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선박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오 전 회장이 요청한 모 서예가의 서예작품을 현금 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 대표는 2013년 1월 선령 20년 이상 된 2척의 배를 외국에서 도입해 수리하는 과정에서 8500만 원 상당의 수입 엔진부품 대신 4500만원 짜리 최저가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문제의 부품이 선박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 선사는 지난해 4월부터 여객과 차량, 화물을 동시에 운반하는 6625t(여객 정원 613명)급과 5223t(여객 정원 880명)급 화객선 2척을 투입해 일주일에 6차례 부산~제주 항로를 왕복 운항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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