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운명의 날'…'법외 노조' 여부 판결
입력 2014-06-19 07:00  | 수정 2014-06-19 08:41
【 앵커맨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의 법적지위 여부가 오늘 일차적으로 판가름납니다.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13개 교육청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결이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며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잃게 됩니다.

전교조 전임자 72명은 30일 이내에 현장에 복귀해야 하고 노조 사무실은 없어지며 전교조에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회수됩니다.

전교조의 운명을 가를 판결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13개 교육청 간에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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