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FBI, 애국법 남용...사생활 침해
입력 2007-03-10 05:12  | 수정 2007-03-10 05:12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애국법을 남용해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은 테러 용의자 등에 대한 수사 때 필요할 경우 개인의 통화기록 등을 법원의 영장 없이도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BI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부당하거나 때로는 불법적으로까지 개인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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