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시간외시장 개편…가격제한폭 확대·변동성 완화장치
입력 2014-06-18 18:23 

오는 9월부터 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 일시적 주가변화를 막기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연초 발표한 자본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선진화 추진전략' 중 하나로 추진했던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등을 위한 개정안이 18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을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30분 단위의 총 5회 매매체결도 10분 단위로 단축돼 총 15회로 늘어난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시간외시장은 아시아 주요국과 매매 시간이 중복되고 상장사 공시도 장 종료 후 제출 비중이 높아 정규 시장 외의 추가적인 매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에 제출되는 공시의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을 기준으로 전체의 64.1%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주가급변을 막기 위해 개별종목에 냉각기간을 제공하는 변동성 완화장치(Ⅵ)도 도입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제동을 거는 것이다. 주가가 크게 변동할 때 투자자에게 냉각기간을 제공해 일시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빈번한 발동에 따른 가격 효율성 저해를 막기 위해 발동 종목 수는 1∼2% 안팎으로 형성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코스닥시장에도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다수 종목의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닥시장 투자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거래 편의를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코스닥시장의 바스켓매매는 5종목 이상, 2억원 이상, 매매수량단위 1주, 호가 가격단위 1원 등의 수량요건이 적용된다.
이밖에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의 자격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250%에서 200%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결제은행 지정요건은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을 결제은행으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최소준수비율의 1.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결제은행 지정요건에 신용등급 기준을 신설해 신용등급이 'AA'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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