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교육청,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징계는 추후 검토`
입력 2014-06-18 17:08 

'단원고 교장 지위해제'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세월호 사고라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단원고 김모 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학여행 여행사 계약을 담당한 윤모 행정실장은 수학여행 관리감독 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전보조치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아직 12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지 두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를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며 "징계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직위해제된 단원고 교장의 후임은 아직 미정이며 지난 4월 말 부임한 전광수 교감이 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어제 직위해제됐구나"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실종자 12명 빨리 찾았으면"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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