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참사] 절단작업 중 숨진 잠수사 이민섭씨 의사자 신청
입력 2014-06-18 16:17 

인천시는 세월호 절단 작업 중 숨진 민간인 잠수사 이민섭(44)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씨 빈소를 찾아 인천시를 통해서 이씨가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유족을 위로한 바 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께 세월호 4층 선미 다인실 창문 절단작업 중 의식을 잃어 목포 한국병원에 이송됐으나 오후 3시 35분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