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인천시, 민간 잠수사 故이민섭씨 '의사자' 신청
입력 2014-06-18 16:14  | 수정 2014-06-18 16:15
사진=MBN / 세월호
[세월호] 인천시, 민간 잠수사 故이민섭씨 '의사자' 신청



인천시는 18일 "민간인 잠수사 이민섭(44)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유가족이 서구청에 의사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절차를 밟게 됐다"며 "법률상 '직무외' 행위를 하다가 희생돼야 의사자 인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씨 빈소를 찾아 인천시를 통해서 이씨가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유족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집니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절단 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당시 목포 한국병원에 이송됐으나 오후 3시 35분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20여 년 동안 수중 잠수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지만 잠수 자격증을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가 형(46)의 신원을 기재하고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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