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갖고 FATCA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는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의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지난 2010년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를 제정하고 지난해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FATCA는 오는 6월말까지 미국 외 금융회사가 미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미국인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미국 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각국은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미국과 정부간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간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금융회사 원천징수 의무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내년 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 상호교환하게 됐다.
금융위의 이날 조치는 정부간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행규정을 통해 금융사의 미국인 계좌정보 확인 절차·양식 등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주요내용과 세부사항을 규율했다"며 "FATCA 이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해 금융사 및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규정 적용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기관과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다만 자산이 1억7500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금융회사와 저축은행·협동조합 등의 지역고객 기반 금융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고의무가 경감된다.
적용계좌는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달러 초과 시), 연금계약 등이다. 연금저축이나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 등은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대상 금융사는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계좌잔액은 개별 금융사별로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해 판단하며,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 계좌정보를 연1회 한국 국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단 올해 7~12월 개설되는 단체계좌는 기존 단체계좌와 동일한 일정으로 실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최장 2년까지 부여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각 금융사가 전산개발·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FATCA 세부사항에 관련된 문의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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