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직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내용을 정정할 때 해당 고객에게 즉시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의 송금 오류 정정 시 고객 통지 관행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수취인에게 오류 송금 정정 사실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고객이 직접 뒤늦게 문의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은행이 자행 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고, 타행 송금 정정 시에는 입금 은행이 입금 의뢰인에게,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해야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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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의 송금 오류 정정 시 고객 통지 관행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수취인에게 오류 송금 정정 사실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고객이 직접 뒤늦게 문의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은행이 자행 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고, 타행 송금 정정 시에는 입금 은행이 입금 의뢰인에게,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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