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정치특보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당시 자민련 총재권한대행이던 이인제 의원 측에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뒤 결국 벌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정치특보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당시 자민련 총재권한대행이던 이인제 의원 측에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뒤 결국 벌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