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계획 변경 제한 폐지
입력 2014-06-17 18:25 
정부가 기업의 투자 유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을 폐지하는 한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도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완화 기준을 보면 진입도로가 최소 8m 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구역내 도로는 기존 유형별로 6m~8m를 확보토록 하던 것이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해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진입도로 폭 이상)된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했다.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됐으며,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던 것을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토록 했다.
또한 현재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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