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6월 말까지 스케일링, "1만 3000원에 받자!"…'1년 1회 한정'
입력 2014-06-17 18:11 
6월 말까지 스케일링/6월 말까지 스케일링/6월 말까지 스케일링/사진=MBN
6월 말까지 스케일링, "1만 3000원에 받자!"…'1년 1회 한정'



'6월 말까지 스케일링'

6월 말까지 스케일링을 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1년 한 차례,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치석제거 진료비는 보통 5만원 정도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됩니다. 진료비는 지역과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 6월말까지가 1년의 기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년에 1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되며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라며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말까지 스케일링에 대해 누리꾼들은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어서 받아야겠어" "6월 말까지 스케일링, 1년에 1회라니"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만원대에 스케일링? 얼른 받을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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