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보험 등 계열사간 임원겸직 허용
입력 2014-06-17 17:37 
앞으로 은행 임원이 계열 보험사ㆍ카드사ㆍ증권사 등 임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비은행 계열사 임원이 은행 임원을 겸직하는 것도 허용된다. 같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행임원 겸직 범위를 계열사 간에는 완화해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은 제한해왔다.
금융지주회사 소속 임원이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은 지주사 부사장이 은행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겸직이지만 앞으로는 계열사 간 수평적 겸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매트릭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매트릭스 체제는 금융지주회사들이 3~4년 전에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노조 반발 등으로 동력을 상실하고 최근에는 이런 측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금융위는 겸직이 가능한 업무 범위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직은 물론 지원부서 등에서 두 계열사에 한 임원이 겸직하는 것이 시너지가 난다고 판단되면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금융지주회사 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관리위원회(MEC)가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도입된다. 리스크를 검토하고 협의하는 위험관리협의회(REC)도 최고경영자 직속기구로 신설된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들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금융지주회사 문제점은 제도상 미비라기보다 운용하는 사람들 인식이 더 문제였다"며 "위험관리협의회 같은 기구를 신설하면 탄력적인 대응이 저해되고 의사결정이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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