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검은머리 외국인 꼼짝마!
입력 2014-06-17 17:26  | 수정 2014-06-17 20:16
금융당국이 외국인을 가장해 국내 증시에서 활동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형성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가려낼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해 '감시목록(Watch list)'을 만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 중 조세 회피 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7226명으로 약 20%를 차지했다. 이들의 주식보유액은 4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1%를 점유하고 있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외국인 법인 중 상당수가 내국인이 설립한 위장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 등록 단계부터 위장 외국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위장 외국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각종 규제 차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외국인 법인'으로 등록하면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 자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매할 때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면 '불공정거래'로 적발되지만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면 이를 피해갈 수 있다. 이 밖에 비자금 은닉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50만~100만원의 수수료로 손쉽게 설립이 가능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올해 내로 금융위와 협의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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