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1년 1회 무효
입력 2014-06-17 16:58 

'6월 말까지 스케일링'
6월 말까지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치석제거)을 받는게 유리하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1년 한 차례,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지만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진료비는 지역과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 6월말까지가 1년의 기준이다.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년에 1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되며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라며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6월 말까지 스케일링, 곧 받아야겠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스케일링도 보험 적용되니 좋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만원 대 스케일링 괜찮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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