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40세 미만 직장인·은퇴자 DTI 완화 1년 연장
입력 2014-06-17 16:06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 맞게 탄력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에 이어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이르면 내달 중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국회로 넘어가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후보자는 지난 13일 청와대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 입으면 되는데, 언제 한여름이 다시 올지 모른다고 여름옷이 계속 입고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부총리 취임 뒤 부동산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DTI와 LTV 손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20~30대 청년층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계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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