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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제지 추진
입력 2007-03-09 11:32  | 수정 2007-03-09 11:32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파행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의사진행발언 제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김형오 원내대표가 의사진행을 무더기로 하는 경우라든지 발언이 의제와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나 대변인은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상의해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토록 하고, 상정된 의안과 관련없는 발언의 경우 의장이 제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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