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영리법인 설립 규제 사라진다…요건만 갖추면 인가
입력 2014-06-17 14:24 

법무부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당 관청의 허가 없이 요건만 충족시키면 세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하는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관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원이 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사람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비영리법인 설립과 동시에 출연 재산이 법인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재산 소유관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재산 귀속시기를 등기.인도 등 절차나 설립자 사망 등 시점과 연계해 명확히 하도록 고쳤다.
법무부는 오는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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