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내달부터 경증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입력 2014-06-17 14:24 

내달부터 약 5만여 명에 달하는 가벼운 증상의 치매 환자들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5등급으로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요양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집을 찾아가 목욕.간호 등을 하는 재가급여와 전문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시설급여가 있다.
개정안은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인정점수 51점~75점 미만)을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4등급(51점~60점 미만)을 새로 만들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3등급에 해당되는 중증인 수급자는 서비스 월 이용량이 지난해 대비 9.8% 늘어난다"며 "이들은 방문요양의 경우 1일 4시간, 주.야간보호는 1일 8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인정점수가 45점~51점 미만에 해당해 그동안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을 위해 5등급(이른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했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복지부는 5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이 약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등을 위해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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