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기간 찜질방서 여성 또 성추행
입력 2014-06-17 10:48 

울산지법은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A씨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찜질방과 지하철 등에서 추행한 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면서 또다시 부녀자를 추행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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