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따라 부과한다"…건강보험료 37년 만에 대수술
입력 2014-06-17 10:39 
【 앵커멘트 】
앞으로 재산이 아닌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37년 만에 수술대에 오릅니다.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에 관계없이 재산이 아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 외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바뀔 때 보험료가 크게 올라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해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80%인 5천 7백만 건이 보험료 관련 내용일 정도입니다.

정부는 재산을 제외하고 근로 소득과 금융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직장인의 가족으로 보험료는 내지 않고 혜택을 누린 '피부양자' 2천만 명 가운데 5백5십여 만 명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 국회 당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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