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모레부터 개정법 시행
입력 2014-06-17 07:00  | 수정 2014-06-17 08:42
【 앵커멘트 】
지난 2008년 전자발찌가 도입된 이후 성범죄나 살인죄의 재범률이 대폭 낮아졌는데요.
법무부는 모레부터 상습 강도범에게까지 전자발찌 착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

성범죄자나 살인범, 미성년자 유괴범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도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강도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데, 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후 성범죄자 재범률은 10분의 1로 줄었고, 살인범이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황철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강도범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를 강도범에 부착할 경우 추가 범죄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은 2회 이상 강도죄를 저지르거나, 강도죄로 실형을 받고 10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입니다.

현재 1천8백여 명인 전자발찌 부착자는 내년 말까지 3천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감독 인력을 대폭 늘리는 한편, 훼손하기 힘든 신형 발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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