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보 교육감 첫 단체행동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입력 2014-06-17 07:00  | 수정 2014-06-17 08:42
【 앵커멘트 】
새로 당선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첫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판결을 앞두고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희연 당선자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라 불리는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해달라고 나섰습니다.

조희연, 이재정 등 교육감 당선자 13명은 어제(16일)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를 가리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나흘 앞둔 시점에 나온 단체 행동.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가 이에 반발하는 취소 소송을 내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판결에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게 되면,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노조 사무실도 반납해야 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즉각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라"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교육 당국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갈등의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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