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리은행 매각, 유찰 막기위해 파격적인 콜옵션 부여
입력 2014-06-16 17:34  | 수정 2014-06-16 19:23
정부가 우리은행 소수지분을 낙찰받은 재무적투자자(FI)에게 2주당 1주씩 싸게 추가로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추가 지분 매입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투자자가 지분율 30% 규모인 경영권 매각(A그룹)과 지분율 0.5% 이상~10% 미만 소수지분 매각(B그룹)에 동시 입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경영권 매각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될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성격이 짙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은행 민영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안 특징은 B그룹 지분을 사들이는 입찰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당근'을 주겠다는 것이다. 경영권이 아닌 지분 매각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누릴 수 있게 콜옵션 조건을 파격적으로 도입했다.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은 56.97%다. 우리은행과 합병 뒤 30% 지분은 경영권 매각 방식(A그룹)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잔여 지분은 약 27%지만 18%만 매각(B그룹)하기로 했다. 9%는 콜옵션 행사용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수지분을 CㆍD가 9%씩 낙찰받았다면 각각 4.5%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콜옵션을 행사한 뒤 매각해도 차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찰자에게 유리한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A그룹에는 교보생명 외에 투자자들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유효경쟁이 성립될지 주목된다.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 측이 A그룹과 B그룹에 동시 입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점이다. 교보생명은 A그룹에서 유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A그룹ㆍB그룹에 동시 입찰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율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우선 A그룹 입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B그룹에도 참여할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회사 등도 재무적투자자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그룹에는 사모펀드와 기관투자가가 입찰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매각 계획이 나온 이후에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고펀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투자에 적극적인 자베즈파트너스도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사모펀드는 산업계에 투자한 상태라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돼 A그룹 입찰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다. 우리은행 매각 성패는 교보생명의 투자자 모집과 유효경쟁 성립 여부에 달린 셈이다.
2011년 예비입찰에 새마을금고와 함께 참여했던 MBK파트너스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교보생명과 사모펀드 간 제휴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김규식 기자 / 박용범 기자 /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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