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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불구속 기소,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 받아…
입력 2014-06-16 16:53 
나한일 불구속 기소
나한일 불구속 기소, 이번에는 사기죄로…

나한일 불구속 기소, 나한일 불구속 기소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과 그의 친형 나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피해자인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서 상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나한일은 지난 2010년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나한일 불구속 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나한일 불구속 기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일이 생기네.” 나한일 불구속 기소, 조용한 날이 없네.” ”나한일 불구속 기소,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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