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을 인정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요양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집을 찾아가 목욕.간호하는 재가급여와 전문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시설급여가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해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가운데 37만8493명(6.15)이 등급인정(1~3등급)을 받았다. 전체 노인의 6.1%에 달하는 수치로 전년 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등급 신청자(53만5328명) 대비 등급을 받은 노인의 비율인 인정률은 70.7%에 달했다.
지난해 총 급여비(환자부담금+건보공단부담금)은 3조523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3조 830억원(13.4% 증가)였다. 지난해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모두 1만5704개소로 재가 요양기관은 1만1056개(3.0%), 시설 요양기관은 4648개(7.4%)로 해마다 증가추세였다. 요양인력으로는 요양보호사(25만2663명) 사회복지사(7506명),간호조무사(7552명) 등은 증가했지만 간호사와 치과위생사는 해마다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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