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진 출석한 `신엄마` 검찰 조사서…갑자기
입력 2014-06-16 13:34 

검찰이 신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1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60대 구원파 신도 일명 '신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병언 회장의 오랜 측근으로 구원파 교단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신엄마는 범인도피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원파의 국내 자금을 쥐고 있던 신엄마가 유병언 회장의 도피자금을 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막상 자수한 신엄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검찰 수사에서 "자신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며 "주변사람들이 구속되고 검찰이 금수원을 재차 압수수색하는 등 더이상 숨어지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신씨의 자수가 검찰의 '유병언 체포작전'에 혼선을 주기 위한 교란작전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신씨는 지난 13일 정오 무렵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오후 1시28분께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신씨는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59·여)씨와 함께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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