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엄마·유병일 영장…유병언 단서 얻나
입력 2014-06-15 17:00  | 수정 2014-06-15 18:55
【 앵커멘트 】
검찰이 유병언의 최측근인 신엄마와 친형 유병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연결해 자세한 수사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원중희 기자!

【 기자 】
네,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 질문1 】
먼저 신엄마 수사 상황이 매우 궁금합니다.
신엄마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가 있는 만큼, 유병언 도피와 관련된 진술이 좀 나왔는지 확인가능합니까 ?

【 기자 】
네, 신엄마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인도피죄, 또 하나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인데요.

범인도피죄는 아시다시피 유병언의 도피를 도왔다는 뜻이고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유병언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게는 범인도피와 관련된 혐의가 훨씬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유병언을 잡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엄마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병언의 도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최근 유병언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일단 신엄마의 지난 행적과 통화 기록등을 추적하고, 신엄마를 통해 유병언 도피 작전에 투입된 다른 신도들도 파악해 단서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유병언의 친형 병일 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병일 씨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병언과 직접 관련된 단서는 얻기 힘든 상황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유병일 씨는 청해진해운에서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매달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횡령 혐의인데요.

검찰은 일단 횡령 혐의로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다음, 유병언의 소재에 대해 차차 캐묻는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병일 씨가 유병언의 친형인 만큼, 동생의 행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또 병일 씨가 금수원 2차 압수수색 바로 다음날 현장에 나타났다는 점도 유병언 도피와 관련이 있는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일 씨가 직접적으로 유병언 도피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지 않는 만큼, 병일 씨의 입을 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병일 씨와 신엄마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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