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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7번째 AI 추가 발생
입력 2007-03-08 16:17  | 수정 2007-03-08 16:17
지난 1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충남 천안에서 또다시 7번째 AI가 발생했습니다.
또 경기도 안성 양계농장 살처분 작업에 투입됐던 공무원 1명이 AI 인체감염이 의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던 충남 천안에서 다시 AI가 발생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은 천안시 동면의 오리 농장으로 앞서 AI가 발생했던 천안 풍세면에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이 일대 출입을 통제하고, 이 농장에서 오리알을 납품받은 부화장은 출하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농장 반경 3㎞ 이내 위험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5만5천여마리를 도살처리할 방침입니다.

AI 인체감염 의심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달 10일 일죽면 가금류 살처분에 투입됐던 안성시청 농정과 소속 김 모 씨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살처분 후 기침과 허리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성시는 그러나 1차 진단 결과 김 씨의 증상이 뇌수막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I의 전형적인 증상인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살처분 작업에 투입된 3백여명의 혈청과 인후가검물을 지난달 26일에 채취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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